연말정산은 전년도 발생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매년 초에 실시되는 세금 정산 과정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이 변경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본 사항
연말정산의 기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계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2) 공제 항목의 확인: 2024년에 해당하는 소득과 관련된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항목에는 크게 인적 공제, 특별 공제,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3) 세액 차이 확인: 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차이가 나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2. 주요 공제 항목
연말정산의 주요 공제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액이 달라지며, *연간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 공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2024년에는 자녀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뿐만 아니라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 장애인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비성 공제로,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소비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기부를 통해 발생한 공제입니다. 기부금은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5)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을 통한 이자 지급에 대해 일정 부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6) 소득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며, 이들 공제를 통해 총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3. '25년도 연말정산 시 주요 변경 사항
올해 적용되는 몇 가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증대
-대상: 주택가격 기준 6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기존 5억 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 최대 2백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존 최대 천 8백만 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상향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 인정됩니다. (기존 10만 원)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존 240만 원)
그러므로, 연간 최대한도인 3백만원을 납입하면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대상: 총급여 기준 8백만 원 이하(기존 7백만 원 이하)이며, 공제 한도는 1백만 원(기존 75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제율: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이며, 5천5백만 원 초과에서 8백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백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로 600백만 원을 지출했다면,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강화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및 신설 항목 개설
-첫째 자녀: 15만원(현행과 동일)
-둘째 재녀: 20만원(기존 15만 원에서 상향)
-셋째 자녀 이상: 각 30만원
▷손·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조부모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금액에 비적용)
▷산후 조리비 세액공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출산가정을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적용: 산후조리원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새로 추가되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결혼 세액공제의 신설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
-공제금액: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합산 1백만 원(1인당 50만 원)
-적용 조건: 초혼 여부 및 나이 제한 없음.(생애 1회 한정)
3)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4)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의 확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 고용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70%(기존 50%)로 상향됩니다. 이는 고용안정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연간 수령액이 천 2백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분리과세 기준이 천 5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7) 기부금 공제 기준 변경
고액 기부금 세액 공제의 확대
'24년도 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40%로 상향되었습니다.(기존 30%)
이를 통해 고액 기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환경보호 장려 공제 항목이 신설
환경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 소비와 관련된 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상 소비: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재활용 관련 서비스 이용 소비
-공제율: 구매비용의 10%를 소득공제로 인정
-한도: 연간 5백만 원
9) 전자서명 및 온라인 연말정산 시스템 강화
연말정산 서류 제출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서명 및 디지털 시스템 활용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바일 간소화 서비스 기능 추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동 입력 기능 확대: 주요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개선됩니다.
4. 연말정산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및 공제 항목 확인: 2024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등 공제 항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공제 신청: 홈택스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공제 항목을 신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세액 환급 또는 납부: 연말정산 후 세액이 과다 징수된 경우 환급을 받거나, 부족한 경우 추가로 납부합니다.
5. 유의 사항
연말정산이 마감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제출 및 공제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을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에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세법의 변경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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