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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혜택 축소,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금융핑 2025. 2. 8. 19:26

최근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 계좌의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감소하여,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했던 금융상품의 혜택 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

1. 배당구조

1) 국가별 배당구조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별 배당구조를 살펴보면,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그 나라의 세율에 따라 해당 국가가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국가별 배당 소득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15%, 중국은 10%, 한국은 14%의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 ETF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한국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징수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과세가 종결된 것으로 과세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5%로 한국의 배당소득세 14%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2) 기존 절세계좌의 배당금 구조
일반계좌와 달리, 절세계좌는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안 떼고 그대로 받아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 100 ETF 상품에 투자했을 시, 배당금을 1,000원 받았다면, 일반계좌의 경우 배당금 1천 원에 미국 원천징수 150원을 차감하여 실수령액이 85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절세계좌의 경우 배당금 1,000원을 모두 실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절세계좌는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세 계좌도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미국에 원천징수 150원을 합니다. 일단 850원을 받고 나머지 150원을 국세청에서 선 환급을 운용사에 해주면서 최종적으로 1,000원이 투자자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2. 절세계좌 혜택 축소 배경

절세 혜택 축소의 배경은 2021년도에 이뤄진 세법 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와 같이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세법을 개정한 후, 이를 3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 2025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2월 배당금을 기준으로 보면, 세법 개정 전보다 약 30%의 배당소득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변경 사항

1) 배당소득세 감면 축소
이전에는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가 원천징수 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환급 절차가 사라져, 투자자들이 직접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과세이연 효과 상실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부터 외국 정부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연금 계좌 특유의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 과세이연이 빠진다고 하더라고 일반 계좌보다는 절세계좌 이익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단, 기존에 혜택보다는 줄어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세금 부담 증가(이중과세 구조)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왜 150원을 선 환급하면서 배당금을 1,000원으로 맞춰줬을까요? 연금 계좌는 연금 개시를 할 때 수입금에 대해서 3.3~3.5%의 연금소득세를 매기고 ISA 계좌는 수익금에 대해서 9.9%의 저율 과세로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 환급을 안 해주고 150원을 일반계좌와 같이 내게 되면 이미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끝나게 됩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낸 세금에 또 3.3~5.5%의 세금을 추가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방법이 선 환급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해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투자 전략 재검토 필요
해외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세금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변화로 실질 배당 수익이 감소하면서 아직 미국 주식 ETF 매매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계좌의 혜택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식은 배당보다는 장기 수익률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 배당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는 옵션프리미엄이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었으므로,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투자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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